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제19조
제19조(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