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20조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