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0조
제50조(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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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0조(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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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