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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25조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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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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