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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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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4조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중레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수중레저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중레저활동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8.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중레저활동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활성화 사업

제5조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자발적 협약

제6조

제6조(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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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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