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5조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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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요금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 등
제20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ㆍ운송하는 행위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영업의 제한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제출 등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4.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5.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제25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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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