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6조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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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청문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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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