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7조–제14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제8조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제9조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제10조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의 조치 등

제11조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12조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3조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