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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등

제29조–제3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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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6.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양벌규정

제31조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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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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