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