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