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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수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수료)

수수료

제26조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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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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