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중레저사업 →

제4장 수중레저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