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등
제23조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 제출 등)
자료 제출 등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