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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등)

교육 등

제20조

제20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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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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