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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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핵심산업"이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遊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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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