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항만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하려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지정요건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3.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조달(외국인 투자를 포함한다)의 방법과 계획
7.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8.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발계획의 변경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6.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7.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