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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제37조–제3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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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

제38조

제38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9조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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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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