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제24조–제36조 · 1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제24조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되,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5조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등과의 연관성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26조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ㆍ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0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작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8조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ㆍ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1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발사업의 시작

제30조

제30조(개발사업의 시작)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시작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작 기한까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한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토지수용

제31조

제31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의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공검사

제32조

제32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3조

제3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4조

제3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5조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36조

제36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