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26조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ㆍ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ㆍ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