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제24조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되,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되,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