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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32조

제32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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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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