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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제23조의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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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제15조

제15조(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6조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ㆍ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8조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세제지원

제19조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제20조

제2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1조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23조

제23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3조의2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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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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