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6조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