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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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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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