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제19조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세제지원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세제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