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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제13조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6.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7.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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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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