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6조–제9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제7조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해역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3.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험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제8조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9조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대책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을 수정ㆍ보완 요구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ㆍ제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