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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3조–제4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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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를 받고서도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한 자(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고서도 업무를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승선금지 또는 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종사하게 한 자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보관한 사람 10.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반입한 자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한 사람

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2.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등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ㆍ교체 또는 도난ㆍ분실 신고를 아니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사람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의 무기사용 결정 없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 6.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7.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형의 가중처벌

제45조

제45조(형의 가중처벌) ①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사용규칙을 위반하여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이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양벌규정

제46조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7조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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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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