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29조–제35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선박소유자등의 의무

제29조

제29조(선박소유자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박제원 등의 정보를 미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33조에 따라 무기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상특수경비업자와 협의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장등의 의무

제30조

제30조(선장등의 의무) 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2. 선원등 또는 화물ㆍ시설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할 때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인적사항 및 인원, 승하선 예정일시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에게 선박 등의 항해인원, 운항경로, 선체구조 등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제31조

제31조(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장등의 허락 없이 국제항해선박등 내의 제한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원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의 반입ㆍ반출

제32조

제32조(무기의 반입ㆍ반출)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사용하는 무기를 국제항해선박등에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 반입하는 무기는 선장등과 해상특수경비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무기를 대한민국의 영역 내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무기의 사용

제33조

제33조(무기의 사용) ①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이 법과 국제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해적행위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무기사용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원등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선장등의 결정 하에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적행위등의 위협정도 및 사용 무기와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기록 및 보고

제34조

제34조(기록 및 보고) 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의 반입ㆍ반출이 있거나 사용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기의 종류와 수량, 사용내역 등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등이 선장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이를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를 반입ㆍ반출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무기사용에 대한 기록ㆍ보고내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등이 무기의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4조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내에 지사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제2항에 따른 기록ㆍ보고의 의무를 지며, 국내에 지사ㆍ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등이 이를 기록ㆍ보고하여야 한다. ⑥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따른 기록ㆍ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5조

제35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