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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제31조

제31조(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장등의 허락 없이 국제항해선박등 내의 제한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원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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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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