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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15조–제28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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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제15조

제15조(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하 "해상특수경비원"이라 한다)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평가사항 등과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이 가능한지 및 다른 보호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이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결정한 때에는 이 법 또는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에 따라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시 평가하여야 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6조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제2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10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고용할 것 3.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4. 그 밖에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체계 2.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편람 3. 임원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이력서 4.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실시계획 5. 보험가입증서 6. 무기를 포함한 장비의 조달ㆍ사용ㆍ유지보수ㆍ보관ㆍ운반에 대한 절차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 3.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5.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제한

제17조

제17조(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상특수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8조

제18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7조 및 제268조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 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이 법, 「경비업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죄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당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0조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1조

제21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기준미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사항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도난ㆍ분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제32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국내에 반입한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상특수경비업 계약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상특수경비업 계약실적이 없을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 불참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경우 3.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우 5. 제33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 내용을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 7. 제36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을 위반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제22조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선박소유자등과 계약체결한 업무의 범위에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해상특수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상특수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상특수경비원이 선장등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23조

제23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무기의 구입ㆍ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의 수량, 명칭, 제조회사 및 구매증명서, 제조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24조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및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화물운송 계약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26조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3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제3호(다목, 바목, 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경비업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죄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해상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를 갖추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출 것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해상특수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이 자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그의 승선금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7조

제27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고용한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채용일부터 1년마다 자격기준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의 적격 여부, 직무수행능력 평가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8조

제28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적행위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외국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승선적합성 훈련 및 의료관리자 교육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 2. 무기사용 훈련, 그 밖에 해적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 사용 무기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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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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