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상특수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