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0조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