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제22조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선박소유자등과 계약체결한 업무의 범위에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해상특수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상특수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상특수경비원이 선장등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