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과태료

제47조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벌칙 →

제7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