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5조(형의 가중처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5조(형의 가중처벌)

형의 가중처벌

제45조

제45조(형의 가중처벌) ①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사용규칙을 위반하여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이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벌칙 →

제7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5조(형의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