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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2.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등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ㆍ교체 또는 도난ㆍ분실 신고를 아니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사람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의 무기사용 결정 없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 6.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7.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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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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