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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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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기준

제12조

제12조(인사관리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보의 제한

제13조

제1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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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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