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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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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등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5 및 제4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험령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급 구분 등

제3조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각각 상당한다. ④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을 정해야 하고,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 전문관 및 부전문관

임용권의 범위 등

제4조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전문관은 소속 장관이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과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과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 2. 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3.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4. 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5.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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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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