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11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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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전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전문관: 3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전문관: 2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 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부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