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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장 승진임용 등

제10조–제11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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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제10조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전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전문관: 3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전문관: 2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 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부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제11조

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11조의2

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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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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