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