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등 평가
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1. 성과목표 달성도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이하 "전문성평가"라 한다)
3.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⑥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⑦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
①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1. 근무실적
2. 전문성평가
3.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전문 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⑦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고,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4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⑨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해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다만,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 등급별 점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무연수평정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전문관: 12월 31일
2. 부전문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하 "정기평정 기준일"이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되, 평정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해야 하고,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②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근무연수평정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일 현재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직종이 다른 공무원 근무연수 상호 간 또는 공무원 근무연수와 민간 근무연수 상호 간의 상당계급 및 근무연수환산율, 근무연수기간의 계산 등 근무연수평정 점수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점평정
제16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전문관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전문관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하여 전문 분야를 구분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전문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가 95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5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⑥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3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