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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6조(가점평정)

가점평정

제16조

제16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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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6조(가점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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