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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장 신규 채용 및 전직

제6조–제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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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제6조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춰야 하고,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또는 별표 8의 직렬 및 직류를 적용하는 경우 그 직렬 및 직류를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로 본다.

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6조의2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전문관 및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전직

제7조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과해야 한다. 가. 5급 공무원: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다만, 6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6급 및 7급 공무원: 6급 또는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2.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가 해제된 경우 4. 국가적 사업이나 소속 장관의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 외의 분야에서 전문직공무원의 활용이 특히 필요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5. 제8조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직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이 전직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바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 당초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임용된 전문직위 전문관이 동일한 전문 분야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당시 직위에 한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전직 명령

제8조

제8조(전직 명령)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아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성평가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결정하려면 대상자에게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임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심사할 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성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전직 유보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전직 유보로 의결된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전직 유보로 의결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용심사위원회는 전직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⑤ 임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 명령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전직시험

제9조

제9조(전직시험) 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후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그 밖에 전직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직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직시험의 면제

제9조의2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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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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