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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전직시험의 면제

제9조의2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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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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