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각각 상당한다.
④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을 정해야 하고,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 전문관 및 부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