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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계급 구분 등

제3조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각각 상당한다. ④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을 정해야 하고,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 전문관 및 부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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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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