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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9조–제3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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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29조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ㆍ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

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조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32조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ㆍ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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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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