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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3조–제2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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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제23조

제23조(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닷물의 민물화 2.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3. 빗물 활용 4. 그 밖에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방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순환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에 설치된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4조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는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계획의 변경, 기능 개선 등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제26조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2.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 4.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5. 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7조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정책의 국제공조 및 우리나라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28조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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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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