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제23조(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닷물의 민물화
2.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3. 빗물 활용
4. 그 밖에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방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순환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에 설치된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는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계획의 변경, 기능 개선 등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2.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
4.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5. 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정책의 국제공조 및 우리나라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