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2.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
4.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5. 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