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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제26조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2.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 4.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5. 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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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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